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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화성은 국내 최초로 박리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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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석탄난로와 메탄올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의 위험성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의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규칙 제420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유통되는 메탄올(위험물)연료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 유통되고 있으며소방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메탄올(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메탄올(위험물) 7~10ml 음용시 실명, 30ml 음용시 사망하는 위험물이다.
메탄올(위험물)은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메탄올(위험물)은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메탄올(위험물)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또는 산소부족에 의한 인명사고가 일어난다.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중추신경계와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위험물)은 화재시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신속히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여 더욱 큰 화재로 이어진다.
메탄올(위험물)에 노출된 노동자가 3주만에 실명했던 사고가 발생했는데 메탄올 연길에 중독된 것이 원인이었으며, 메탄올(메틸알코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메틸알코올(메탄올) 증기에 노출된 20대 근로자 5명이 급성 중독으로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고 실명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6년 20대 청년 노동자 4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7.06.23일 오전 11시 53분께 청주시 서원구 올림픽 국민생활관 앞 광장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행사장에서 출장뷔페음식을 데우던 메탄올 고체연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내 메탄올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모두 7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입건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위반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