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화성은 국내 최초로 박리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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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제 용기(1 ton totes) 사용시 유의사항

작성자
ifaroe
작성일
2020-02-09 19:31
조회
4907




박리제 1 ton totes 사용 시 유의사항

최근 많은 현장에서 박리제 용기로 1 ton totes( ibc tank)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c tank 사용 시 현장담당자, 근로자분들께서 유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200L(드럼)사용 시 문제시 되진 않았지만, ibc tank 는 대용량이며,
위험물로 취급되어 반드시 위험물용기검사성적서가 있는 ibc tank에 박리제를 담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적서가 부착되지 않은 ibc tank 사용 시 소방법에 의해 판매자, 사용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 됩니다.
현장에서도 소방 관련하여 교육, 점검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미리 인지 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모든 박리제 제품에 ibc tank 사용 시 위험물용기검사증이 부착된 용기로 납품하고 있으며,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선반다이 및 제품명, 위험물안전표지가 표시된 이동용 pail 통을 당사제품 사용 현장에 한해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